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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5: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5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27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노래방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피부 결손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1)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내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얼굴) 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동종 처벌 전력( 상해) 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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