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16:00 경 강릉시 율 곡로 2787에 있는 ‘ 버드나무 공원 ’에서 피해자 C(48 세) 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 부분 열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19: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4 세) 등과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강릉 농고 나온 것 맞아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허리 왼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허리 부분 열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진], [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범행현장 사진], [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및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들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