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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 경 군포시 D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 여, 45세) 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짐을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파편, 과도 등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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