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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1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30 경 문경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방바닥에 내려쳐 깬 뒤, “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찌르고, 객실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 “ 이 새끼 너 오늘 죽었어 ”라고 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귀 및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는 하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리병 조각으로 타인을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위로서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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