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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8. 01: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35 세) 외 2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E에 대하여 “ 그렇고 그런 여자다.

”라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미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두덩이 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A(38 세) 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 나도 똑같이 해 줄게.

”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두 번 내리 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유리컵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목을 긋는 방법으로 각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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