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고 상당성이 결여되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바꾸고, 적용법조를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소사실 중 “우측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폭 10cm, 깊이 1cm)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우측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찍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폭 10cm, 깊이 1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