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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17: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지하 1 층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야 이 호 양년 아,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 앞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3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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