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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6고정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4:30 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2 세) 의 집인 D 원룸 201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허리, 팔, 왼쪽 팔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7:2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6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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