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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17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05:00 경 자신 운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간 손님들의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자 손님들과 함께 있던 도우미인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피해자를 따라 나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경찰 보안관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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