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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9:15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32세) 가 강아지 목줄을 길게 풀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목줄을 짧게 안하고 다니냐,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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