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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8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5:45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0가 길 5 ‘은 가 공원 ’에서 피해자 B(58 세) 이 개를 묶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 개 같은 년 아, 개자식 엄마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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