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05 2015고정25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3:3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53세) 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5.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