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B는 2009. 3. 16.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명의가, 2009. 12. 18.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9. 12. 22. 원고로 다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38222호, 38223호로 C교회 명의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
)가 있었고, 같은 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40298호로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 명의의 2012. 10.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2.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2012.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D교회의 대표자이다. ,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5) F이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을 받아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피고 A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고, 위 피고는 2015. 7.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1. 가.
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6) 피고 동수원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신협 명의의 청구취지
1.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신협 명의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7 한편, 원고는 C교회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