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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1 2020가단63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2. 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 제 6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 등기소 2020. 2. 27. 접수 제 5713호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4.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7, 8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 등기소 2020. 4. 28. 접수 제 21197호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위 가항 기재 각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6호 증, 제 7, 8호 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원인 무효의 등기이거나, 자투리 땅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려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인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인 각 증여 계약이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원인 무효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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