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0,000,000원 범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B는 2009. 5. 14. 안성시 C 주유소용지 1,901㎡를 소외 D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은 B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2. 1. 양도소득세 563,239,880원을 2012. 2. 2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총 719,189,950원이다.
2010. 4. 20.자 매매계약 경과 B는 2009. 6. 1.경 누나인 피고에게 9억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B는 2010. 4.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즉 B는 위 차용금 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재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7,870만 원에 이전해주고,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은 B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이하 ‘2010. 4. 2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048호로, 이 사건 매매재산 중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16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2010. 4. 21.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0. 6.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 E은 2005. 3.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전체 내지 일부 지분,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E의 상속인들인, F(처), 피고(딸), B(아들), G(딸), H(딸)와 I(딸)은 2010. 6. 15.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7/13 지분을, G, H, I은 각 2/13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