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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7가합110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9. 30....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연접토지 현황 피고는 1999. 6. 9. 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안성시 C 전 621㎡(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높이 약 1.5m의 주유소 담장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연접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라 한다)를 주유소 부지 일부로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위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기름탱크 4기 중 일부분이 이 사건 계쟁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8. 3.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기름탱크 5기(이하 ‘이 사건 기름탱크’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9. 30. 접수 제4242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9. 30. 접수 제42427호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안성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기름탱크에 관한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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