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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15 2017가단52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09. 3. 16. 소외 G교회에게 안성시 H 대 75㎡ 중 75분의 33 지분과 I 대 5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명의가, 2009. 12. 18. 소외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9. 12. 22. G교회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38222호, 38223호로 J교회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40298호로 소외 K교회(이하 ‘K교회’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2.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 채무자 L K교회의 대표자이다. ,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의 신청으로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M,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되었고, 원고가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바. 2015. 9. 10.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75,000,000원, 피고 C에게 710,132원, 피고 주식회사 D에 525,438원, 피고 E에게 512,1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9. 10., 피고 C은 2015. 9. 14.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의 위 각 배당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되었다.

사. 한편, G교회는 J교회와 K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와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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