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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3814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54,589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1) B은 2011. 4. 2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1,480만 원을 대출받되 대출이자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만기 2016. 4. 1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2)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2. 26.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에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권(2012. 11. 30. 기준 대출잔액 12,229,250원)을 양도하였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5. 3. 2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미상환원금잔액 10,475,528원)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3) 2015. 7. 20.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17,554,589원(=할부원금 10,475,528원 연체이자 1,161,894원 매입전이자 5,917,167원)이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6. 1. 8. 접수 제9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B의 누나이다. 3) 피고는 2013. 8. 9.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8. 9. 접수 제325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아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접수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해지일 채무액(원 2007. 2. 27. 제7518호 주식회사 신한은행 45,500,000 2013. 8. 12. 35,000,000

다. B의 채무 1 원고에 대한 채권 외에도 2013. 8. 9. 기준 B의 채무는 다음과 같다.

순번 채권자 대출일자 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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