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4누707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26호증” 다음에 “, 을1 내지 4호증”을, 같은 면 마지막 행 “13호증” 다음에 “, 을1 내지 4호증”을, 제6면 밑에서 제1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각 추가하고, 제7면 제10행 “(2010년 이전 진료내역이 없다)”를 "국군수도병원 간호기록지에 2009. 4. 16.경 작성된 ‘본원 이비인후과 진료시 청력검사결과 치료 요하는 수준 아님’이라는 기재, 국군수도병원 협의진료기록지에 2009. 7. 22.경 작성된'[실시내용] 이명 오래전, 양쪽 귀 ; n-s, 순음청력검사, 추신 순음청력검사 오른쪽 40/25, 왼쪽 33/26
p. 귀과 contralx되지 않으면 다음 약물 처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재 이외에는 2010. 8. 19. 이전 원고가 난청이나 이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없다
”로 고치며, 같은 행 “제22호증의” 다음에 “2,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