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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누33936
상이처일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5행의 “등록 신청하여”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로 고친다.

2면 20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재판부가 우측 이명 부분도 이 사건에서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우측 이명 부분에 관한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4면 21행의 “순음청력검사”를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고친다.

5면 7행의 “전역 사이에는”을 “전역 후에는”으로 고친다.

5면 20행의 “난천”을 “난청”으로 고친다.

6면 2행의 “듸하여”를 “의하여”로 고친다.

6면 15행의 “고견”을 “소견”으로 고친다.

6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7. 3. 받은 징병신체검사의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8. 9. 7. 해군에 입대하여 사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의무병 E에게 귀 부분의 이상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였고, 2000. 4. 10. 해양의료원에 내원하여 이충만감 이명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00. 5. 20. F병원에서 소음성난청(양측,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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