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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누44677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 제7면 7행의 각 “직무수행”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제4면 15행의 “우울증으로 인해”를 “우울증이 발생하여 진행 중이었다면”으로, 제5면 7행, 제8면 12행, 21행의 각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로, 제5면 10행, 1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11행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제8면 3행의 “강하였고”부터 5행의 “토로하기도 한 점”까지 부분을 “강하였던 점”으로 각 변경하고, 제8면 11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12행의 “③”을 “④”로, 15행의 “제4조”를 “제4조 등”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 작성의 소견서에는 망인이 상당한 수준의 우울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F 작성의 소견서 및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는 망인의 생존 당시 직접 상담하거나 치료한 진료기록 등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군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동료 군인 등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을 토대로 자살 당시 망인의 심리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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