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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497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째 줄의 “없는 점” 다음에 “⑤ C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난청이나 귀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흔적이 없고, 위 의무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 이 사건 재해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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