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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누639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의 “회신한 점” 다음에 “⑤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서도 ‘GOP 경계병으로 근무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상 증후 발견 즉시 신속히 치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현재 치료의 경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정된 점, ⑥ 이 법원의 제21보병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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