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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누425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3~14행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④ 이 사건 회식 당일(2013. 4. 25.) 오전에 있었던 간부회의, 고객지원팀 수금분야 업무회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요금파트 직원들과 이 사건 회식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4. 26. F병원 간호기록지에 “내원 전날 새벽까지 술 드신 후 연락이 안 되어 회사 동료분이 집에 가보니 환자 상기 증상 있어 119 타고 내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를 F병원으로 이송한 직원들은 이 사건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G, H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식 이후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위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식은 2013. 4. 25.에 있었고,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한 것은 2013. 4. 26.인데 위 간호기록지에는 “내원 당일 새벽”이 아닌 “내원 전날 새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자체도 잘 맞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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