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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고정20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2:02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라는 제목의 기사에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G 아. 또 중졸 사기꾼 집구석에 걸렸다.

눈이 풀렸어' 라는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해자 F이 경영학 석사로서 최종 학력이 중졸이 아니고, 피해자 G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특별 대우를 받아 피해자 F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이 SK 그룹 전용기를 개인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관한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9. 6.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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