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일대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해 결성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 피해자의 최종 학력이 중학교 중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가 학력이 낮아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조합원 약 4,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E’ 인터넷 카페 (F )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있는 “ 샘플하우스~” 라는 제목의 글에 “ 철공소 하던 분이 뭘 알겠어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있는 “ 동 호수 표기 양각화” 라는 제목의 글에 “ 초등학교 나온 수준입니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있는 “ 조합장님께 건의하려고요 (15 일 7시 조합 사무실 모임 건)” 이라는 제목의 글에 “D 조합장 그전에 보궐 선고로 구의원 선거 나온 거 보면 최종 학력이 아마도 국졸로 되어 있던 거 같은데 아마 말이 안통할 거요 수준 이하라서”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3.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있는 “G 사무실 가서 서랍 장 부시고 왔습니다
” 라는 제목의 글에 “D 조합장은 소 귀에 경읽이 입니다
도면도 볼 줄 몰라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걸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4.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있는 “ 조합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 ” 라는 제목의 글에 “ 최종 학력 알아보세요
D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