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1 2016고정2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0:16 경 불상지에서 ‘B’ 라는 봉사단체의 강사들 모임인 ‘C’ 라는 명칭의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 글에 댓 글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가증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2. 14: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