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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7고정27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F' 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에 G의 동거인인 피해자 H을 지칭하면서 '( 전략) 우아한 댜 통령 부인인 장모에서 마담출신 첩출신 장모로~~~ 바꿔 바꿔 I 회 사은 회장님을 바꿔야 할 듯 회장님 진짜 궁금한대 첩과 사생아가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 글 진짜 본인이 쓰셨나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꿈을 꾸신다는 왜 그런 락몽을 꾸시려 하는지 본 일을 뒤돌아보세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부남의 첩으로 생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6.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 자가 학력이나 직업을 위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부남의 첩으로 생활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회에 걸쳐 위 기사에 피해자에 관한 댓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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