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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2:0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B 카페 ‘C ’에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닉네임인 ‘F ’를 지칭하면서, “ 내가 모든 고시원 공개 할까, 이런 허 접한 사이트 F 있잖 어 G, 그리고 H 그리고 법무법인 I 건방진 놈들, 통화 했다, 다 미쳤냐

F 요새 공부 안 돼, 재 무고죄 사기 미수죄 F 나 46세까지 공부했다 씹새야, 그게 실무에서 맞어 개자식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입증자료

1. C 카페 홈페이지, 접속 멤버 확인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 인은, 판시와 같은 댓 글을 작성하였다가 3분 후 바로 삭제하였고, 위 카페의 새벽시간 대 접속자는 2~3 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카페는 회원이 약 68,000명 정도에 이르는 카페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접속자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 인의 댓 글이 판시 일자 02:00부터 15:00까지 게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카페 회원인 J 역시 해당 댓 글을 아침식사 시간 이후 오전에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댓 글을 작성함으로써 ‘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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