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4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3:38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뉴스 게시판에 게시된 D의 ‘E’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F 이 누구냐,
그냥 쓰레기네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 남, 43세) 을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인인 F이 2018.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