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62』
1. 피고인은 2017. 8. 8.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비치가방, 손 선풍기, 색연필 등 시가 합계 113,1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9』
2. 피고인은 2017. 9. 7. 13:25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의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라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커트, 79,000원 상당의 원피스, 4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각 1점 합계 177,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7. 공소장에는 ‘2017. 9. 7.’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7. 9. 17.’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4: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스커트, 시가 29,000원 상당의 니트 각 1점 합계 7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8. 11:13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공소장에는 ‘R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L’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300원 상당의 여성용 가 디 건, 시가 8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각 1점 합계 172,3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64』
5. 피고인은 2017. 9. 21. 오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