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85』
1. 피고인은 2018. 7. 25. 21:30~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매장 1층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000원 상당의 품번 티셔츠(핑크)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티셔츠(주황색, IMA80 LADY)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주황색) 1개, 시가 15,000 상당의 나시(노랑색)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드레스(플라워패턴)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셔츠(그린색)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가방(검은색 백팩)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샌들(호피무늬)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샌들(보라빛)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샌들(금색)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힐 샌들(은색에 핑크) 1개 등 총 11개의 의류 및 잡화 합계 361,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E 근무의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자켓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드레스 2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드레스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개, 시가 49,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자켓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드레스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드레스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상의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상의 3개 등 총 21개의 의류 합계 8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