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42』 피고인은 2017. 5. 26. 20:30 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이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54,000원 상당의 원피스 1 점 및 14,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이 관리하는 ‘F’ 의류 매장에서 69,000원 상당의 치마 1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42세) 이 관리하는 ‘H’ 의류 매장에서 59,9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 점 및 39,9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 등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합 236,8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2043』
1. 피고인은 2017. 5. 16. 19:54 경 수원 권선구 B 건물 2 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35 세, 여) 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 중인 시가 49,000원 상당 블라우스 1벌, 시가 59,000원 상당 스커트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의 2 층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I(35 세, 여) 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 자가 관리 중인 시가 19,000원 상당 원피스 1벌, 시가 9,000원 상당 스커트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6. 19:54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위 B 건물 2 층 의류 매장에서 총 2회에 걸쳐 도합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2042』
1. E,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의류) 5점 사진
1. F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는 모습의 CCTV 영상 『2017 고 정 2043』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