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04』 피고인은 2014. 7. 24. 18:2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757』
1. 2013. 9.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12. 15:17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내에서 매장 종업원인 I에게 의류 1점을 제출하며 교환을 요청한 다음 I이 창고로 내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바람막이 점퍼 1점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7. 15: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건물 110호 M의류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경영하는 피해자가 손님들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여성 스커트 1점, 남성 티셔츠 1점, 여성 티셔츠 4점, 여성모자 1점 등 도합 시가 737,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3. 2014. 4. 27. 15:3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35경 제2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들 상대로 의류를 판매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의류를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감추는 방법으로 여성 티셔츠 1점, 여성점퍼 1점, 여성바지 1점, 남성모자 2점 등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4. 2014. 4. 27. 15:4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15:45경 서울 양천구 P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Q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