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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6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53』 피고인은 2018. 1. 17. 2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메이크업 제품들,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1개, 까르띠에 팔찌 1개, 선글라스 2개, 보테가베네타 열쇠고리 1개, 향수 1개, 의류 5개, 클러치 가방 1개 등 합계 6,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37』 피고인은 2018. 4. 13. 15:25경 서울 중구 D 소재 E 1층에 있는 F 매장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자수 블라우스 1벌, 시가 79,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튜닉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스트라이프 & 폼폼 자수튜닉 1벌, 시가 59,000원 상당의 콘트라스트 스터치 점퍼 스커트 1벌, 시가 99,000원 상당의 자수 기모노 1벌 등 합계 금 345,000원 상당 의류를 피고인의 흰색 숄더백에 넣어가지고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려던 중, 마침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해 놓은 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384』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로씨옹도니끄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1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296』 피고인은 2018. 7. 26. 02:00경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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