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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23026
주주권 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4행의 “G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부분을 “G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위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가 원고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명의개서 청구 외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확인 청구도 부적법하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9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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