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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나62963
주주권 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계약 취소 또는 해제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의 다.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부터 제4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가) 관련 법리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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