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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8303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9. 7.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500주이고, 1주당 권면액은 10,000원(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며,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E과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19. 1. 31.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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