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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3305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C에게” 부분을 “피고 C에게”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7) 피고 회사는 2014. 12. 10.경 피고 C이 E로부터 양수한 피고 회사의 주식 145,000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2015. 9.경 피고 C이 D으로부터 양수한 피고 회사의 주식 80,000주에 관하여도 피고 C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

(이하 위 각 명의개서를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 8) 피고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피고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4. 12. 31. 기준으로 D이 피고 회사의 주식 80,000주를, 피고 C이 145,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15. 12. 31. 이후부터는 피고 C이 D으로부터 위 80,000주를 양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인 225,000주 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2015. 3. 12.” 부분을 “2015. 3. 13.”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을 제1 내지 6, 8호증” 부분을 “을 제1 내지 6, 8, 15, 17 내지 20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부분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앞서 살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D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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