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이유
1. 주주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보통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이외에도 위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함으로써 해당 주식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다.
주주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명의개서 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21.자 주식매매계약은 상법 제341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주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명의개서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