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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2 2017가합7045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 A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별도로 피고 A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6. 9. 27. 피고 A의 전체 주식 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C로부터 위 주식 중 각 10,000주씩을 양수받아 이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피고 A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B이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피고 A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의 전체 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A의 전체 주식 30,000주 중 각 10,000주를 가진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A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한 피고 A의 전체 주식 30,0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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