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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19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법리 오해 등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또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 D가 공동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행, 공동 폭행 및 반의사 불벌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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