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노3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 등이 도박 사실을 피고인의 남편에게 알릴 것이 두려워서 C 등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그에 따랐을 뿐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 처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 또는 공갈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등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C 등과 함께 다니면서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 등의 범행을 전혀 말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L 모텔에서 C에게 휴대 전화기를 빼앗겼으나 곧바로 이를 회수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피고인은 L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