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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8고단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1. 2.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들보다 늦게 온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F(42세), G(38세), H(42세), I(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세게 밀치고,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 H과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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