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7. 3. 26. 21: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B이 술에 취한 피해자 E(54세) 및 F(52세)과 차량 통행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은 피해자 및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은 B의 폭행을 제지하였으나,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 및 F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시 목격자가 범행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 옆에 있던 B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