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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1: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10번길 ‘경인기계’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인스파월드’ 방면에서 ‘아암물류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황색등화의 점멸 차량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여 ‘아암물류단지’ 방면에서 ‘인스파월드’ 방면의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덤프트럭을 적재함 탈부착 등 수리비 121,072,2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G 트레일러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촬영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해자 D 운전 차량도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그 한도액(2,000만 원 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고용 회사였던 H 주식회사에서 추후 변제할 예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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