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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62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크라이슬러 짚컴패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0. 12. 05:25경 안동시 퇴계로에 있는 북순환로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댐 방면에서 안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사거리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입구에서 피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도로 좌우측을 살피는 등 교통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여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안막동 방면에서 와룡면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A 운전의 원고 차량 뒤에 연결된 보트를 실은 트레일러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인데, 1일 기준 06:00경부터 21:00경까지는 점등 신호가,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는 점멸 신호가 각 작동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으로,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으로 각 작동되고 있었다.

원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입구에는 각각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8.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7,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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