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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50경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러 D마을회관 쪽에서 세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위 삼거리에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세화 쪽에서 함덕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B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F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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