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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5고단1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리 운전 기사로서 2015. 5. 16. 00:45 경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 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대동공업 쪽에서 공단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B과 경합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3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3 경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6. 00:45 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 외환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샤니 삼거리 쪽에서 환경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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