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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3 2016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1:50 경 서산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회관 쪽에서 서부 상가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당시 신호등이 점멸 상태로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8 세) 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24,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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